[사설] 되레 불편한 장애인 지원 키오스크
2025-09-04 제민일보
인건비 상승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도입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문 시간이 늦거나 메뉴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려워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이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작년부터 공공·교육·의료 및 영화상영관,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을 지원하는 '배리어프리' 도입을 의무화했다. 내년 1월 28일부터는 관광사업자, 체육시설,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지도가 낮을뿐더러 편의 기능이 없거나 부족해 무용지물로 변하고 있다. 제주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사업장이 적지 않지만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높낮이 조절,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안내 지원 등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용상 불편함 해소를 강제할 정부의 구체적 시행 지침도 없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여전히 제한된 현실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의무화 해놓고 후속 조치에 손을 놓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제주도 역시 실태조사에 서둘러야 한다. 내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확대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는 관광사업 비중이 80%에 달해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의 불이익 우려가 적지 않다고 본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지원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