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하겠다" 성관계 영상 찍고 협박한 전직 소방관 구형
2025-09-04 전예린 기자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피해 여성을 협박한 40대 전직 소방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임재남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됐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지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촬영하고 같은해 11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철없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6월 소속 기관으로부터 파면 처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