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귀포시 모 마을회 상가 건물 장기간 수돗물 절도

마을회장 출신 A씨 2012년부터 운영 도수관 연결로 요금 조작 드러나 서귀포시 진상 조사 중 행정처분·형사고발 예정

2025-09-10     김법수 기자
수도관을 조작·변조해 수돗물 절도 불법행위가 이뤄진 서귀포시 한 마을회 상가

서귀포시 한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상가 건물에서 수도관을 조작·변조해 수년간 수돗물 절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10년 준공된 이 마을회 소유 건물은 연면적 463㎡(140평)규모의 2층 건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어졌다. 현재 1층은 족욕카페, 2층은 보말칼국수가게로 운영 중이다.

건물 앞은 50면의 무료 주차장이 조성돼 있고 인근 해안가에는 용천수와 바다가 만나는 담수풀장이 만들어져 최근 SNS 등을 통해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크게 늘면서 해당 상가의 가게도 덩달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지난 5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곳 상가 건물은 뒷편에 설치된 물탱크로 정상적인 수도관 말고도 계량기를 거치지 않는 수도관을 임의로 하나 더 만들어 교묘하게 땅속으로 묻어서 연결해 놓았다. 하나의 물탱크에 물을 공급받는 수도관이 직수(直水)를 포함해 도수(盜水)까지 2개의 관이 연결된 것이다.

직수관을 통해 물탱크로 조금씩 물을 공급하고, 다른 한쪽 수도관인 도수관으로 나머지 물을 채워 수년간 사용하면서 수도요금을 조작해온 사실이 본보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 건물 상가는 이곳 마을회장 출신 A씨가 2012년부터 1층과 2층 모두 마을회로부터 임대 운영해오다 지난해 7월부터 건물 2층 상가는 마을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마을회 상가 건물 뒷편에 있는 물탱크에 연결된 수돗물 절도 도수관

A씨가 2012년부터 상가 운영을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최대 13년간 수돗물을 훔쳐 사용하면서 막대한 금액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귀포시는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5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 해당 건물 수도관의 조작·변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돗물 절도가 이뤄진 도수관을 단수 조치했으며, 상가 운영자 A씨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시 관계자에게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법 제20조, 제80조, 제83조에 의하면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해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는 절도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제주도 보조금으로 지어진 마을회 건물에서 일부 상가의 불법적 행위가 드러난만큼 앞으로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마을회를 상대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으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할 계획"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상가 건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