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이동 제한 유지…전국 무사증은 허용
법무부, 형평성 우려 지적에 “서로 다른 제도” 관광업계 “이동 제한 차이 커…대책 마련해야”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 무사증 제도가 국내 어디에나 갈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제주 무사증 제도는 기존과 같이 이동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업계에서는 이 같은 이동 제한 조치가 중국인 관광객 제주 모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한시 무사증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 여행사 또는 주중대한민국공관이 지정한 사증 신청 대행 여행사 중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무사증 제도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제주로 입국하는 개인 또는 단체 중국인 관광객은 사증 없이 30일간 제주에 머무를 수 있다.
다만 한시적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은 제주를 포함, 대한민국 전역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지만 제주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은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
제주 무사증 제도의 경우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 무사증 제도와는 달리 개별 관광객도 가능한데다 체류 기한이 2배나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다는 이동 제한 조치가 중국인 관광객을 제주로 유치하는데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와 제주 무사증 제도는 제도의 취지, 적용 대상, 체류 기한 등이 서로 달라 구분되는 제도”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업계 모 관계자는 “제주는 개별 관광객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단체 관광객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시장이 크다”면서 “이번 한시 무사증 제도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른 지역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입장에서 이동 제한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시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만이라도 제주 무사증 제도 역시 이동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