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이동 제한 유지…전국 무사증은 허용

법무부, 형평성 우려 지적에 “서로 다른 제도” 관광업계 “이동 제한 차이 커…대책 마련해야”

2025-09-14     김두영 기자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 무사증 제도가 국내 어디에나 갈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제주 무사증 제도는 기존과 같이 이동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업계에서는 이 같은 이동 제한 조치가 중국인 관광객 제주 모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한시 무사증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 여행사 또는 주중대한민국공관이 지정한 사증 신청 대행 여행사 중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무사증 제도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제주로 입국하는 개인 또는 단체 중국인 관광객은 사증 없이 30일간 제주에 머무를 수 있다.

다만 한시적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은 제주를 포함, 대한민국 전역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지만 제주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은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

제주 무사증 제도의 경우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 무사증 제도와는 달리 개별 관광객도 가능한데다 체류 기한이 2배나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다는 이동 제한 조치가 중국인 관광객을 제주로 유치하는데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와 제주 무사증 제도는 제도의 취지, 적용 대상, 체류 기한 등이 서로 달라 구분되는 제도”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업계 모 관계자는 “제주는 개별 관광객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단체 관광객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시장이 크다”면서 “이번 한시 무사증 제도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른 지역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입장에서 이동 제한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시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만이라도 제주 무사증 제도 역시 이동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