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배제 넘어선 평화인권헌장 반드시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 "제주도정 책임 있는 이행" 촉구

2025-09-15     전예린 기자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년이 넘도록 추진과 관련해 별다른 진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지사는 지금 당장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를 부추기며 세력을 키우는 정치 세력과 극우의 맹렬한 발호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제정은 도민 화합과 평화로운 제주를 위한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이다"며 "2024년 도정은 위원회 구성, 도민참여단 운영, 공청회 등 모든 절차를 성실히 진행했지만 일부 극우·보수 기독교 세력의 방해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인류 보편의 원칙을 담고 있다"며 "제주4·3의 교훈을 되새기며,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열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도민 모두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며 "오영훈 도지사에게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헌장 제정을 위해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제정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 아래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이 구성됐다.

헌장안은 모두 10개의 장과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도내에서 살아가는 모든 도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종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제주도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 모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할 것과, 동시에 도민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및 민족, 인종, 피부색,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이외에 4·3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확산한다는 점과, 4·3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회복 및 화해와 상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4·3에 대한 왜곡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