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제주감귤 당도 높으면 크기 작아도 ‘상품’

감귤 상품 기준 확대 결정 소형·대형 모두 출하 가능 토양피복 감귤도 포함돼 가공용 단가 ㎏당 210원

2025-09-15     고기욱 기자

올해산 노지 온주밀감은 당도 10브릭스 이상이면 크기에 상관없이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게 됐다.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는 10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온주밀감 품질기준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감귤위원회는 농업기술원의 관측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센서 선별기 또는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로 측정한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인 감귤에 대해 크기 제한 없이 상품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품질기준인 2S~2L(49~70㎜)에 더해, 2S 미만(45㎜ 이상 49㎜ 미만) 및 2L 초과(70㎜ 초과 77㎜ 이하) 감귤도 당도 기준만 충족하면 상품으로 인정된다.

특히 토양피복자재(타이벡 등)로 재배된 2L 초과 감귤 중 당도 10브릭스 이상 제품도 상품 출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수출용 감귤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올해 노지 온주밀감 생산량은 39만5700t(±1만6000t)으로, 전년 대비 3%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도는 평균 7.4브릭스로 전년보다 0.1브릭스, 최근 5년 평균보다 0.5브릭스 높아 품질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산 가공용 감귤은 상품 규격 외 감귤과 중결점과로 한정하며, 수매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당 210원(가공업체 부담 140원, 제주도 보조 70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귤산업 안정화를 위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위원회는 가격 하락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 매뉴얼 마련, 상품 품질기준 및 수매단가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계획 등을 검토했다.

감귤위원회는 개별농가와 생산자단체, 학계, 감귤가공업체, 상인, 행정 등 31명으로 구성된 생산자 중심 의사결정기구로, 품질기준과 수매단가, 생산조절 등 감귤 산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감귤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당도 중심의 상품화 기준으로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감귤 조수입 1조5000억원 달성을 위해 수급관리연합회와 농·감협,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