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상가 수돗물 절도, 형사 고발
서귀포경찰, 엄정한 수사로 철저히 규명 소중한 공공재 보호 위한 재발 방지대책 요구돼
속보=서귀포시 모 마을회 상가 건물에서 수도관을 조작·변조해 수년 간 수돗물을 절도한 사건(본보 9월 11일자 4면)이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보도 다음날인 12일 오전 서귀포경찰서를 통해 마을회 상가 운영자 A씨를 형사고발 조치 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마을회 건물 등의 수도 실태 조사와 함께 물을 많이 쓰는 업소 중 물 사용량 증감의 변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돗물 전수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중이다. 앞서 시는 마을회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조작·변조한 도수관을 단수 조치하고 철거 명령을 내렸다. 현재 도수관은 철거가 된 상태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우선 고발인 조사를 실시해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피의자 A씨와 관련자들을 소환해 철저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영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은 "원칙대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해 혐의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지역 내 모 마을회 상가 건물을 운영 중인 마을회 관계자가 수도요금 조작을 위해 건물 뒷편에 설치된 물탱크에 정상적인 수도관 외에 계량기를 거치지 않는 도수관을 임의로 하나 더 만들어 땅속에 연결하며 도민의 공공재인 물을 수년 간 절취한 일이 본보 취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며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향후 소중한 공동체 자산들이 일부 비양심적인 구성원들의 탐욕으로 불법행위의 매개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