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쿠폰 기준액 확인하세요
도민 지급 대상 60만4838명 22일부터 1인당 10만원 지급
제주도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90% 가구다<표 참조>. 도내 지급 대상은 60만4838명으로 집계됐다.
만약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충족하더라도 지난해 가구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 변경,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 등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1차와 마찬가지로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이 원칙이다.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대리신청의 경우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다. 대리신청에 따른 신분증·위임장·관계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만 접수받는다.
소비쿠폰 2차 신청 첫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는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이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탐나는전은 탐나는전 홈페이지나 앱,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한다. 2차 지급에는 지류형 탐나는전은 발급하지 않는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차를 포함해 11월 30일까지다.
민원 상담은 국민콜(110), 만덕콜(120), 전담콜센터(1670-2525) 등에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