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급증했는데" 국비 지원에도 구명조끼 보급률 저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2인 이하 승선 어선 등 대상 지자체 예산 편성 차질 빚어 "보급 대상 전원 지급 속도"

2025-09-23     전예린 기자
정부가 지자체별로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제주지역 보급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예린 기자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맞춰 정부가 지자체별로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제주지역 보급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달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도내 어선 1775척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에 대비한 선제적 지원 조치다.

하지만 지자체가 사업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업 시행이 수개월 늦춰지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정부가 구명조끼 지원 예산 61억원을 확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고시했지만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지방비가 편성되면서 신청 및 지급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지원 사업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있어 보급 대상 전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시행 계획이 예정일보다 한달 가량 늦어져 이달 1일부터 본격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 편성이 늦어져 사업 시행에 차질이 있었다"며 "다음달까지 전원에게 모두 구명조끼를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출입항 신고 기관에 신고한 도내 연근해 어선에 대해 팽창식 구명조끼(목도리형·허리벨트형)를 최대 승선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내달 31일까지 각 지구별 수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보급 우선순위는 승선인원 2명 이하 소형어선 △기타 연근해 허가어선 △출입항 실적이 있는 관리선 △출입항 실적이 없는 관리선 △낚시어선 및 기타어선 순이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