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만취 상태로 운전…20대 관광객 입건

2025-09-24     전예린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건물 1층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