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 타고 440㎞"…제주 밀입국 중국인 6명 '재판행'
제주지검, 구속 기소…'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도
과거 불법 체류 등 강제 출국 이력…치밀한 정황도 확인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440㎞를 항해해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중국 국적 피고인 6명(남성 5명·여성 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검역법 위반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지만 검찰은 90마력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는 선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7일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출발해 이튿날인 9월 8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인근 해안으로 밀입국한 혐의다. 약 440㎞의 거리를 17시간 40분간 평균 13노트(시속 24㎞) 속도로 항해해 제주에 도착한 뒤 뿔뿔이 흩어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모두 과거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일용직 근로를 하다가 강제 출국 등의 이력이 있어 밀입국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들은 1인당 약 330만원을 각출한 뒤 인터넷 중고 거래로 고무보트를 직접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상에서 적발됐을 경우 낚시 중이라며 거짓말하기 위해 낚싯대와 미끼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밀입국을 계획했다.
이후 이들 중 일부는 제주에서 도주하다 해경에 검거되거나 자수했다. 한 30대 중국인 A씨는 화물차에 숨어 배편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간 뒤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해경과 협력해 밀입국,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를 화물차에 실어 이동시킨 화물차 기사와 A씨를 숨겨준 귀화인,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에 대해서는 해경에서 계속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