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4척 적발

2025-10-13     전예린 기자
제주해경이 추석 연휴기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4척을 적발했다.

선원이 변동됐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1시15분께 사수도 인근 해역에서 어선 A호(2.95t, 연안복합)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승선원 4명이 탑승했다고 신고했으나 검문 결과 1명만 탑승한 상태였다.

앞서 2일에는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B호(6.43t, 연안복합)가 신고된 인원과 다르게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3일과 8일에는 어선 C호(7.93t, 연안복합)와 D호(3t, 연안복합)가 각각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항으로 단속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해상사고 발생 시 구조 지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승선원 변동 신고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