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교제한 연인 살해한 20대 구속 기소

검찰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 최선”

2025-10-13     김두영 기자

6년을 교제한 연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13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9시16분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인 2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범행 후 B씨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후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찌른 것은 기억나지만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가 교재하는 하는 기간 중 이들과 관련된 112신고가 9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5건이 교재폭력 관련 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