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숙박업 심각…국내 적발 78.7% 차지
5년간 전국 2568개소 적발…제주 2020개소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불법숙박업소가 전국 전체 불법숙박업소의 70% 넘게 차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손솔 국회의원(진보당)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불법숙박업소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간 전국에서 2568개 불법숙박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2020개로 국내 전체 적발업소의 7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시가 309개소로 2번째로 많았고 부산(44개소), 경북(38개소), 경기(31개소), 세종(30개소) 순이었다.
불법숙박업은 숙박시설이 아닌 건물을 불법적으로 숙박용으로 운영하는 만큼 수방·가스·전기 등 안전설비 기준과 위상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화재나 감염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보상받기가 어렵다.
특히 손솔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숙박세일페스타’ 행사 기간 일부 숙박업소들이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해 미정산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미정산 숙박상품은 1542건에 달하며 제주에서는 68건이 미정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세일페스타는 숙박상품을 이용할 경우 7만원 미만은 2만원, 7만원 이상은 3만원을 할인해주는 행사로 한국관광공사는 페스타 쿠폰 발급 직전 상품가를 인상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품가, 특정 플랫폼에 과도하게 가격이 높게 등록된 경우 해당 상품에 미정산 조치를 취하는데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손솔 의원은 “안전하지 않은 숙소, 가격이 제멋대로인 숙소는 관광의 질을 떨어트리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는 불법숙박업 단속을 강화하고 정부가 진행하는 할인행사의 정산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