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총력
10월 기준 체납액 210억원
2025-10-20 김두영 기자
제주시는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맞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0월 10일 기준 제주시 총 체납액은 210억원으로 제주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중 가택수색과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제주시는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팀단위 책임징수제를 각 부서와 읍면동 단위로 확대 편성,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12월까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고액 체납자 180명(체납액 13억원)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직접 방문 징수에 나선다.
또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기존 ‘자동차세 3건 이상 영치, 2건 이하 영치예고’에서 ‘2건 이상 영치, 1건 영치예고’로 기준을 강화, 번호판 영치를 확대하고 아파트와 대형마트, 경마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징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공정한 세금 질서 확립을 위한 전면전”이라며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