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망언 태영호 전 국회의원 선고 또 연기

12월 10일로…연기 사유 알려지지 않아

2025-10-22     김두영 기자

제주4·3에 대한 폄훼·왜곡 발언으로 인해 유족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태영호 전 국회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를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번 소송은 22일 오후 2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공판 직전 갑작스럽게 일정이 연기됐으며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을 당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참배를 하면서 ‘제주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4·3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태 전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4·3희생자를 모독하고 4·3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3000만100원이다.

4·3유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보수인사와 단체들이 4·3과 관련해 공산폭동론과 북한 연계설, 김일성 지시설 등을 제기하는 것을 단순한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왜곡과 선동으로 제주4·3희생자와 유족,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태 전 의원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명예훼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원고들이라고 특정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원은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태 전 의원측의 요청으로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