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대회 중학생 의식불명 사고 관계자 5명 입건
심판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2025-10-23 김두영 기자
제주에서 개최된 복싱대회에 참가했던 중학생 선수가 대회 도중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된 사건과 관련해 대회 관계자 등 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A씨와 심판, 체육관 관장 등 5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월 3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대회에 참가했던 중학생 선수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회에서 상대 선수에게 강한 펀치를 여러 차례 맞았던 B군은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당시 대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현장에 의무진이 배치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결국 이같은 문제를 항의하던 B군의 아버지가 경기가 진행 중인 링 위로 올라가 자해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B군의 가족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를 벌이던 서귀포경찰서는 이달 초 제주경찰청으로사건을 이첩했고 제주경찰청은 A씨 등 5명을 입건하는 한편,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추가 입건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