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 투약 가능한 마약 밀반입 중국인 적발

차(茶)로 위장한 후 공항으로 들여와 SNS 광고 후 국내 운반책에 전달 시도

2025-10-29     김두영 기자

무려 4만여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레 들여온 후 다른 지역으로 전달하려 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2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로 입국하면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몰래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1.2㎏, 시가로 한화 8억4000만원 상당으로 무려 4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후 A씨는 SNS에 일당 30만원의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올려 한국인 운반책을 모집했고, 이 글을 본 20대 한국인 B씨가 연락을 취해 필로폰이 담긴 가방을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이 넘겨받은 가방에 폭발물이 든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가방 속 내용물이 마약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결과 27일 오후 6시14분께 도내 모 호텔을 급습, 투숙 중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요구로 마약을 밀반입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받은 택배나 선물 등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며 “특히 주변에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물건을 배송해 줄 것을 의뢰하는 경우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