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어창’에 2억원 치 어획물…불법조업 중국어선 적발
차귀도 남서쪽 46㎞ 해상서 해경 단속에 적발 어획물 10톤 은폐·조업일지 누락…선장 등 13명 체포
2025-11-02 조병관 기자
제주시 한경면 해상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기록을 숨긴 채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4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 46㎞ 해상에서 중국 2척식 저인망 주선 A호(온령선적, 218t, 승선원 10명)와 종선 B호(온령선적, 218t, 승선원 9명)를 발견한 해경이 인근에서 경비 중이던 함정을 통해 검문을 실시했다.
검문 결과 A호에서는 갈치·병어 등 어획물 4400㎏, B호에서는 5940㎏ 등 모두 1만340㎏(약 10.3t)을 비밀 어창에 숨긴 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조업한 어획물의 시가는 약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두 선박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하고 A호 선장 등 7명과 B호 선장 등 6명 등 총 13명을 체포했다.
다음날인 31일 오후 8시50분께 각각 담보금 4000만원을 징수한 뒤 석방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는 정당한 어업활동에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특히 비밀 어창을 이용한 불법조업은 수산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한·중 어업협정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