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원 내면 육지 간다?”…제주 무사증 악용한 외국인 밀항 브로커 일당 검거

무사증 입국 외국인 40여 명, 오징어잡이 배 어창에 숨겨 육지 밀항 “제주 떠나고 싶다” 절박함 이용…난민 허위 신청자까지 연루

2025-11-04     조병관 기자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자료제공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육지 밀항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34)와 B씨(33), 한국인 선장 C씨(73)를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외국인 40여 명을 불법으로 육지로 이송하고, 1인당 400만 원씩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A씨가 육지로 나갈 수 없는 외국인들을 모집하면서 시작됐다.

오징어잡이 어선 선원인 외국인 B씨와 선장 C씨는 이들을 배 어창에 숨긴 채 제주 성산항에서 부산 남항과 거제 장승포항 등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예전에는 한림항 인근에서 밀항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서귀포 일대 어선을 이용한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첩보를 입수하고 확인한 결과 서귀포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인천에 체류하던 허위 난민신청 외국인을 추적해 체포하면서 밀항 구조를 확인했고, 이 진술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자료제공

A씨와 B씨는 구속 송치됐고, 선장 C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선박을 이용한 불법 이송 혐의로 제주특별법 제199조(선박 등의 제공 금지)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무단 이탈자 중에는 ‘사업 실패와 과도한 빚으로 인한 협박’을 이유로 난민을 허위 신청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밀항한 외국인 40여 명 가운데 현재까지 5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통신 내역과 위치 정보를 추적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붙잡힌 외국인 5명은 모두 베트남 국적이다.

김현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이송 행위를 밀입국 범죄에 준하는 중대 범행으로 보고, 항만 보안과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