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 7코스 구간 해안 절벽 불법 움막 거주 시설 강제 철거 

20년 은둔생활 60대 남성 거주자, 검찰 송치

2025-11-05     김법수 기자
서귀포시 호근동 올레 7코스 구간 해안가 절벽 아래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던 움막 (사진-서귀포시 제공)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품은 올레 7코스 구간 해안가 절벽에 20년 전 불법으로 설치된 움막 주거시설이 철거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서귀포시 호근동 올레 7코스 구간 모 리조트 내 해안가 절벽에 설치된 움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철거된 움막은 주거지 불명의 60대 남성 A씨가 살던 곳으로 A씨가 지난 2023년 8월 움막의 그늘막을 만들기 위해 인근 리조트의 대나무를 훔치려고 흉기를 들고 가다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발견됐다. A씨는 약 20년 전부터 이 곳에서 은둔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가 종적을 감추면서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던 시는 지난해 10월 시민의 신고로 현장 확인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쳤다.  

이번 집행에는 서귀포시·대륜동·서귀포보건소·서귀포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23명이 참여해 약 3t의 폐기물을 수거했다. 움막에서 거주하던 A씨는 관련 복지시설로 연계 조치됐다.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시는 현장 공유수면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 차단 철조망 설치와 현장을 수시 점검, 관계부서와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A씨에 대해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A씨는 현재 검찰로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