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원 규모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무더기 기소
콜센터·대포유심 유통·자금세탁 등 역할 분담 검찰, 보완수사 통해 추적...조직 전모 확인
검찰이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리딩투자 사기 조직의 실체를 적발,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투자리딩 사기 관련 7개 조직의 조직원 49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44명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장 예정인 코인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4명으로부터 약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범행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콜센터 조직, 대포폰 유심을 공급하는 대포유심 유통 조직, 피해금 송금 계좌를 공급하고 현금으로 출금해 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 조직 등 범죄조직을 역할별로 나누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며 익명성을 갖추는 한편, 통상 계좌명의자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노리고 검거된 조직원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한 허위 진술을 하면서 범죄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단순 사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 각 조직간 연계성을 파악해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특히 검찰은 상선을 특정하지 못한 송치 사건들을 보완수사해 관리자가 검거될 때마다 다른 관리자로 교체하는 ‘꼬리 자르기’ 수법을 통해 범행을 이어간 자금세탁 총책을 특정해 기소하고 범죄수익을 추징, 피해자 28명의 피해를 회복시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대응하고 책임감 있게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