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의심 663건 방치... 제주 마약류 관리 ‘총체적 부실’

폐업 약국 재고 1888개 행방 묘연 자격 미달 5명 감시원으로 임명 유효기간 114개월 지난 마약류까지

2025-11-06     고기욱 기자
제주도 감사위원회 전경. (자료사진)

제주도 공공영역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로 위반 의심 사례가 무더기 방치되고, 자격 미달 공무원이 현장 감시원으로 활동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6일 ‘2025년도 마약류 의약품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월 이후 도·행정시 5개 부서 및 2개 지방공공기관(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총 3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으며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관리·감독 기관인 행정시의 업무 태만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식약처의 마약류시스템을 통해 ‘보고의무위반 추정사례’를 제공받고도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

2022년부터 2025년 5월 말까지 총 675곳의 위반 추정 사례가 통보됐으나, 이 중 단 12곳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했다. 나머지 663곳에 대해서는 특별감시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폐업한 마약류취급자의 재고 관리에도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났다.

제주시 관할 2개 약국은 폐업 당시 마약류시스템상 확인된 재고량과 실제 폐기 신고한 처리량 간에 총 1888.15개의 차이가 발생했다.

하지만 제주시에서는 이 미처리 재고량에 대한 재고량 추적 등 현황 파악이나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었다.

마약류를 감시해야 할 공무원의 자격조차 부적정했다.

제주도는 2020년 1월 이후 법령상 자격 기준(관련 학위 또는 1년 이상 경력)에 미달하는 5명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했다. 특히 서귀포시 보건소 A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2020년 7월 31일 현장감시를 실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공의료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역시 2022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200건(18종)의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를 1일에서 최대 378일까지 지연했다. 제주시는 마약류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보고의무 위반 추정사례 200건이 제공되고 있었는데도 현장 점검과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다.

이외에도 유효기간이 12개월에서 최대 114개월이나 지난 마약류를 폐기 신청할 때까지 방치하거나, 마약류취급자 15곳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전반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두 33건의 처분요구를 내렸다.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2건, 주의 18건, 통보 11건, 개선 1건, 부서 경고 1건이 포함됐다.

감사위는 적발된 부당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 마약류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고기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