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3만건 돌파…“압류당하고서야 낸다”

최근 3년 과태료 34억 부과…렌터카·청년층 위반 다수 예금 압류로 징수율 70%대 유지…자동단속 확대에 위반 절반 감소

2025-11-12     조병관 기자

제주에서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징수율은 평균 70%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2만3108건, 부과금액은 약 24억22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과 건수는 2022년 8728건(8억8081만원), 2023년 9278건(10억283만원), 2024년 5102건(5억1376만원)으로 집계됐다. 징수율은 2022년 69.3%, 2023년 71.1%, 2024년 71%로 평균 70% 수준을 유지했다.

서귀포시도 같은 기간 677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징수율은 2022년 69.3%, 2023년 65.4%, 2024년 67.5%로 평균 67% 수준을 기록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차량 압류보다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해 예금 압류를 중심으로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 중 주 거래은행 조회를 통해 1000건, 1억4000만원 규모의 체납액을 예금 압류했다.

시 관계자는 “예금 압류 후 체납자들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해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며 “대부분 관광객이 이용하는 렌터카 운전자나 제주도살이를 하는 청년층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위반 예방을 위해 렌터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물을 비치하고 공영주차장 16개소에 49대의 자동단속 시스템을 설치했다.

시는 이러한 홍보와 단속 강화로 2023년에 비해 지난해 위반 건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유형별로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일반 불법주차는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한 면을 침범하거나 진출입로에 주차한 경우도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두 면을 가로막거나 물건을 적재해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형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주차한 경우에도 계도 없이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