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숨져…노조 “과로사 가능성 높아 산재로 인정해줘야”
주 6일 야간근무·하루 300건 배송…“노동시간 80시간 넘어” 노조, 산업재해 신청·특별근로감독 요구
제주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지난 10일 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제주택배노조)가 “명백한 과로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택배노조는 12일 오후 2시30분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부민장례식장 앞에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인은 주 6일 연속 야간노동과 반복배송에 시달리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83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택배노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쯤 출근해 다음 날 새벽 2차 배송을 마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쿠팡 새벽배송은 하루 두 차례(1차·2차)로 나뉘어 진행됐고 A씨는 첫 배송을 마친 뒤 새 물량을 싣기 위해 캠프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제주택배노조는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특수고용직 형태로 일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택배노조 관계자는 “조사 결과 고인은 주 6일 근무하며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을 배송했고 실제 업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30분까지 약 11시간30분에 달했다”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주간 노동시간은 69시간이고 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주 60시간)을 초과한 83.4시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택배노조 관계자는 “고인은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하루 만에 출근할 만큼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며 “쿠팡의 반복배송 구조가 노동자를 과로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일했던 제주시 노형동 일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많아 계단을 오르내리며 수작업을 해야 하는 고강도 배송 구역”이라며 “사고 직전에도 하루 300건 안팎을 처리했고 지난 10월 29일에는 345건을 배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제주택배노조 관계자는 “쿠팡은 매출과 배송량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로 기사들이 물량을 늘릴수록 과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고는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과로노동이 초래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이날 제주택배노조는 향후 고인의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추진하고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