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지거래 제한 해제 빠를수록 좋다

2025-11-12     제민일보

성산읍 주민들의 토지거래 제한이 어느덧 10년을 넘겼다.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발표와 함께 시작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처음에는 3년간 한시 조치로 도입됐지만, 이후 다섯 차례나 연장을 반복하며 사실상 상시적인 토지거래 제한으로 굳어졌다. 제2공항이 장기화된 영향이 크지만 주민들의 재산권을 기약없이 지속적으로 묶어놓는 것은 문제다. 매매는 물론 담보대출과 같은 경제활동도 제약을 받으면서 주민들의 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물론 토지거래 제한으로 외부자본의 토지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5차 연장 당시 일부 기준이 완화되기도 했다. 그렇더라도 10년 넘는 장기 제한은 이미 제도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적으로도 지정기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불확실성이 커지고 행정 신뢰가 저해되면서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행정이 주민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다행히 오영훈 도지사가 그제 도정질문 자리에서 내년 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 중에 해제가 가능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하다. 도정은 주민 피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투기 방지와 재산권 보장이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지난 10년간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받아온 주민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