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동주택 높이 제한 완화

제주도 건축조례 개정 추진 건축경기 회복·효율성 기대

2025-11-14     윤승빈 기자

 

제주도가 공동주택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제주도는 건축경기 회복과 주거공급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오는 24일 입법예고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 개설도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요건을 갖춘 도로로 지정하는 것을 일부 허용한다.

또 공동주택 채광확보 기준을 완화했다.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높이를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2배에서 3배까지 허용한다. 부지 내 인동간격도 높이 1배에서 0.8배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저장시설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고,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대지 안의 공지 기준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신규 개설도로 지정에 대한 별도 심의기준을 마련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 상황에서 건축경기 회복과 공동주택 공급 효율화를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환경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