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제주가 직면한 새로운 경고 신호
이정엽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부위원장
지난 9월 29일 성산읍 해안에서 20kg 규모의 마약 의심 물체가 처음 발견된 뒤 지난 12일까지 12번째 사례까지 약 31kg이 제주 해역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마약으로 확정될 경우 1회 투여량(0.03g) 기준 약 103만여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막대한 양으로 유입 경로와 실제 유실 규모가 확인되지 않아 지역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
어선 사고나 해상운송 과정 유실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해류와 조류 흐름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이 제주 인근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동남아를 잇는 국제 해상 항로와 대형 화물선·중국 어선·크루즈선, 무비자 제도 등 제주의 구조적 특성은 마약이 유입·경유되기 쉬운 환경이다. 비대면 마약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주가 전국 마약 유통의 중간 경유지로 악용될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항만·공항·크루즈터미널·무비자 입국 등 이동 경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해경·관세청·출입국 등 국가기관과 공조하는 선제적 대응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예방 교육과 상담·중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해 단속·예방·치료가 함께 작동하는 지역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제주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만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마약범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단순 투약·소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입·제조·매매·유통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중대한 범죄이며 이번 사건 역시 이런 법 취지를 반영한 강력한 단속과 예방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주도와 중앙정부, 수사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해상과 육상, 온라인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할 때 비로소 제주가 마약이라는 시대적 과제로부터 안전한 섬으로 거듭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