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외감귤 유통시도 또 적발…감귤값 호조세 ‘찬물’
서울·인천·부산 등 도매시장서 3100㎏ 단속 9대 도매시장 평균 5㎏당 1만3000원 호조 “일부 비양심 행위로 농민들 피해 안돼”
최근 제주 감귤이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지만 도외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던 상품외감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감귤값 호조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서울 강서, 인천 남촌, 부산 엄궁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상품외감귤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3100㎏(10건)의 상품외감귤이 단속됐다. 이는 지난 1차 합동단속 당시 적발된 상품외감귤 2130㎏보다 많은 양이다.
위반 사례는 상품 규격 지름 45㎜에 미치지 못하거나 77㎜를 초과하는 등 상품 규격을 맞추지 못한 감귤이 대부분이었다.
올해 제주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의 상품 품질기준 결정에 따라 당도 10브릭스가 넘는 2S미만(45㎜ 이상~49㎜ 미만) 온주밀감과 수출용 및 토양피복 재배한(타이백 등)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2L 초과(70㎜ 초과~77㎜ 이하) 감귤도 출하할 수 있게 됐지만 이번에 적발된 감귤들은 이 기준조차 맞추지 못했다.
이처럼 상품규격을 맞추지 못한 감귤들이 지속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재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감귤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18일 기준 전국 9대 도매시장 평균 감귤 가격은 5㎏당 1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100원보다 7.4% 높고, 2023년 1만1300원보다 15%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감귤 가격이 호조를 보이는 것은 노지감귤 관측조사에서 올해산 감귤 생산 예상량이 39만5700t으로 줄어들었지만 적은 강수량과 많은 일조량으로 인해 품질은 좋아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감귤가격이 오르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상품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외감귤 유통 시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제주도가 적극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피해 유통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상품외감귤이 유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제주 감귤이 전국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산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가와 선과장, 유통인 등 모든 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