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특별도 포괄적 권한이양 수용해야

2025-11-18     제민일보

대한민국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등은 그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포괄적 권한 이양을 강조했다. 외교·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 사무를 법률 단위로 이양하는 '포괄적 권한 이양'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한 단계 더 높일 지방분권 촉진 선도 모델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자치권을 통제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에서 확인된다. 지금까지 국가 사무 5000여건이 이양되면서 자치권 행사 범위는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제주도가 이양 권한을 활용해 지역발전 자치법규(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해 '반쪽 자치도'의 오명을 쓰고 있다. 20년 전 제주특별법 제정 때 중앙의 사무 하나, 하나를 단계적으로 이양토록 설계한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날 전문가들이 요구한 '포괄적 권한 이양'의 자치권 강화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현행 단계적 이양 방식으론 인력·자본의 수도권 집중화만 부채질하기에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뒤따라야 한다. 제주 스스로 중앙의 획일적 규제를 벗어나 지역 여건에 부합한 조례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어야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 성장 정책도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