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아동학대 예방, 아이를 위한 노력

정원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2025-11-18     정원철

아동복지법 제1조에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한다. 그러나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하는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양육의 어려움이 일시적 폭력이나 돌발행동이 아니라 부모의 정서적 불안정, 양육 스트레스 등 복합적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학대를 받고 자란 아동들은 학업중단·가출·자살 등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고,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위축·자존감 저하·우울증 등 적인 현상과 아울러 향후 잠재적인 학대의 가해자가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학대의 문제가 교육 현장으로 까지 확산돼 아동학대의 여파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문제로 지적될 만큼 심각하다.

이제 아동학대의 문제 해결을 부모에게서 찾아야 한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 회복, 양육 역량 강화 지원 확대 등 부모에 대한 개입이 강화돼야 한다. 양육은 단순한 자녀 지도나 훈육의 차원을 넘어 부모의 심리적 건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의 정서적 안정감, 자기인식 강화 등을 통한 양육이 자녀의 정서발달과 자기조절 능력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을 존중하고 아동 스스로가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들 나름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자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부모의 역할 지도와 아울러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오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이다. 학대 예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으로 빛나는 별을 꿈꾸는 아이들을 다시 만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