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율 99.3%인데…제주 일부 매장, ‘요일제 반납 ’ 논란
법은 “영업시간 내 무조건 반납 수리” 명시…주말·요일 제한 모두 위법 도민들 발길 돌리고 민원 폭증…반복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
빈용기(공병) 회수율이 99%에 달할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제주지역 일부 마트·편의점 등에서는 여전히 요일 지정수거, 주말 반납 거부 등 임의적인 운영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불편과 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제주도 환경순환과가 빈용기 회수율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빈용기 출고량은 2024년 기준 3969백만병, 회수량은 3940백만병으로 회수율은 99.3%에 달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공병이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지만 제주 일부 매장에서는 요일제를 자체적으로 지정해 반납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현행 법령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매점은 영업시간 내에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공병을 반납 받도록 규정하고 동일인이 하루 30병 이하를 가져오는 경우 반납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매장은 협소한 공간을 이유로 특정 요일만 수거를 허용하거나 주말 반납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영업시간 중에 요일과 관계없이 반드시 반환 요청에 응해야 한다”며 “매장이 협소해 자체적으로 요일을 정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환경순환과에 따르면 이 같은 운영 방식이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반납 거부 민원이 접수될 경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실제로 도내에서는 소비자들이 요일을 정해 반납하라는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린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매장 측은 이를 관행처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공병 회수율이 99%에 이르는 시점에서도 제주 일부 매장의 ‘요일 제한 수거’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면서 도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 취지에 맞는 정상적인 운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과태료는 영업장 면적에 따라 작게는 10만원에서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