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자전거 불법개조 규제 법안 발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에 기여할 것”

2025-11-20     김두영 기자
위성곤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0일 자전거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의 제동장치 탈착 등 안전요건을 위반한 개조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는 동일한 안전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거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제거된 픽시자전거는 급정지가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사고 위험이 높지만 이같은 불법개조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일반 자전거도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개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가 도로를 달리는 것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임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전거 불법개조를 차단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