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보증서 제출 의무…기한 넘기면 과태료·영업정지
제주시, 다음달 31일까지 공제조합·이행보증보험 증서 제출 요구 미제출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적용
2025-11-23 조병관 기자
제주시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신고자를 대상으로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다음달 31일까지 제출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방치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방치 시 이행보증금을 활용해 처리될 수 있도록 보증 조치를 해야 한다. 보증 방식은 폐기물처리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증서 원본을 보험계약 종료일 포함 60일 이상 보증기간으로 설정해 15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출 대상은 2026년 기준 보증대상 사업장을 위한 정기 점검으로 보험금액 산정 및 갱신 기준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적용된다.
관련 사업자는 기한 내 공제조합 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서를 제주시 환경지도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보증 갱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