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좌초 사고에 호텔 숙박권 보상 논란
병원비 관련 내용 등 빠져 승객들 분노 항해사·조타수 구속…선장도 영장 청구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좌초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운영사에서 승객들에게 사고 보상으로 호텔 숙박권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운항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는 지난 22일 사고 선박 승객들에게 여객운임 전액 환불, 차량운임 선임의 20% 환불, 제주신화월드 호텔&리조트 숙박권(2박) 제공 등 이번 사고에 대한 보상안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특히 선사측은 당초 여객운송약관상 환불 기준은 여객운임과 차량운임 20% 환불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약관 기준을 상회하는 보상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승객들은 이같은 보상안에 대해 여행 중 사고를 겪고 이에 대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승객들에게 여행상품 형태의 보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상안에는 사고 피해로 인한 병원비나 심리적 치료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으면서 승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탑승객은 SNS를 통해 “‘쾅’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이 쓰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며 “사고 이후에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등 적지 않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고를 겪었는데도 차량운임 20% 환불에 숙박권을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보상이라고 생각하느냐. 특히 숙박권은 자신들이 제휴한 호텔로 유도하는 느낌”이라며 “승객들이 겪은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번 사고를 조사 중인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 40대 B씨를 각각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께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던 중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한눈을 팔다가 여객선 진로 변침을 제때 하지 못해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경은 또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선장 60대 C씨에 대해서도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선박이 사고 위험이 높은 협수로 구간을 지나는 상황임에도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