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동계 "하청 교섭권 박탈, 노조법 시행령 폐기해야"
민주노총 제주본부 24일 기자회견 하청노조 단체교섭권 보장 등 요구
제주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하청교섭에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청 안에서도 이해관계 등에 따라 분리해 교섭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에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 의제' 등 내용이 포함되면서 노동계는 개정 노동법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행령은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용자와 교섭을 하려면 현 노조법상의 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노동부의 시행령은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폐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기업별 교섭 상황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도입된 제도로"라며 "애초 원청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하청노동자와 원청과의 관계, 복수의 사용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전제하고 설계된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노동부가 원하청관계에 창구 단일화를 적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가 진정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말고 자율교섭을 보장하라"며 "노동부는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시행령을 폐기하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