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근절 방안 시급

2025-11-25     전예린 기자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매년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77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재범률)는 2022년1062건(42.5%), 2023년 1183건(44.1%), 2024년 1073건(42.2%)으로 해마다 40%를 웃돌았다.

실제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3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음주후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A씨는 과수원에서 술을 마신 뒤 약 800m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인명사고 시 처벌수위를 강화한 관련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연말 음주운전 교통사고 근절을 목표로 단속과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최근 제주지역에서 사업용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용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시 사업용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경우 3년간 여객 자동차 자격 취득이 불가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5년간 여객 및 화물 자동차의 자격 취득이 불가하니 운수업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