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농지기능관리강화 지침 본격 시행

11일부터 농지취득 발급심사 강화·농지 실태조사
농지보전 속도…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치"
 
원희룡 도정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중인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이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투기와 무분별한 개발로 잠식되고 있는 농지를 보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 강화=원희룡 도정은 지난달 6일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6일 세부실행계획인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을 마련, 농지보전 및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에 따르면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본인이 직접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도록 원칙을 정하는 등 대리 신청을 엄격히 제한했다. 

특히 비행기로 오가며 농사를 짓겠다는 비거주자들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가 대폭 강화됐다. 이는 도내 농지의 21%를 소유한 외지인들이 실제 비행기로 오가며 영농을 하는 것인지에 의심하는 등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도민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1년간 농사를 짓은 후에 농지전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농지 이용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 목적으로 도내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이용실태 전면조사=도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 거래된 모든 농지에 대해 3단계로 나눠 특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자경 및 무단전용 여부, 휴경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해 비자경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농지법 위반자에 대해 처분명령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양치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후손대대에 물려주어야 할 제주의 큰 가치"이라며 "제주 농지가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제주 경제에 큰 이익이 되고 제주농업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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