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 수술대 오른 우도 교통대책

운행차량 급증 총량제 유명무실
도, 외부 렌터카 등 진입규제 검토
주민참여 도항선사 손실 불가피
반발 등 공감대 형성 쉽지않을듯

'섬 속의 섬' 우도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외부차량 진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를 통해 우도 관광질서 확립 등이 기대되지만 도항선사 영업손실 등 부작용도 예상돼 충분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무질서 근절대책 추진

도는 2008년부터 우도 차량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름 성수기인 7·8월 우도 진입 차량을 하루 최대 605대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는 2007년 우도지역 교통수요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우도에 등록된 차량 590여대를 포함, 운행 적정 차량이 1200대로 제시되면서 도입됐다. 

그런데 최근 우도에 등록된 차량이 승용차와 화물차 등 1098대로 늘어나고, 외부 진입차량도 하루 605대를 초과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우도 운행 적정대수를 넘어선 하루 2000여대의 차량이 운행되다보니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위험까지 심화되는 등 차량 총량제가 유명무실해졌다. 

때문에 도는 우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되, 외부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사차량이나 긴급 차량은 우도 진입이 가능하지만 외부에서 렌터카 등을 이용해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제주특별법 432조 자동차 운행제한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부속도서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차량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반발 가능성 제기 

우도에 대한 외부차량 진입이 제한될 경우 교통체증 해소 등을 통한 관광질서 확립이 기대되지만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3개 선사가 도항선 8척을 투입해 우도를 운항하고 있으며, 우도주민 상당수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우도 외부차량 진입이 제한된다면 도항선사의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도주민에 대한 배당금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우도 외부차량 진입 제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도항선사 수익금 감소에 따른 대책 등이 우도 외부차량 진입 제한을 위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우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외부차량 진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항선사 영업손실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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