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곶자왈면적 확대 정책을 제주도정이 다시 강행, 우려스럽다. 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책 없이 재산권 침해만을 강요하는 곶자왈 확대 정책의 폐기를 요구했지만 제주도정은 이를 무시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제주도정은 주민 입장은 아랑곳 없이 용역에 참여한 전문가 의견만을 우선하는 책임회피식 갑질행정도 드러내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정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밀실행정으로 지난 2015년부터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용역을 진행했다. 또 용역보고서에 사유재산 2828필지·29㎢(870만평)가 신규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주민들은 특히 제주도정이 곶자왈보호지역 신설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직접 상경, 반대 입장을 여·야 대표 및 상임위원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지난해 11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계도면 공람·주민설명회 등 후속 절차 진행에 착수했다. 문제는 주민 등 토지주들이 곶자왈보호지역에서 자신의 땅을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해도 제주도정은 전문가의 판단에 맡길 방침이어서 수용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한 책임을 전문가들에게 전가시키겠다는 발상으로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주민들이 누누이 밝혔던 것처럼 곶자왈 보호지역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권 침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먼저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제주도정은 귓전으로 듣고 있다. 사유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한 소중한 권리이기에 재산권 침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 역시 당연한 책무다. 사유지를 곶자왈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게 옳은 정책이라면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금보상, 공유지 대토, 임대 등 여러가지 보상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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