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사진=연합뉴스)

1월29일~이달 27일 음주단속 151건 중 72% 면허취소
음주사고 전년대비 42% ↑...경찰 지그재그형 단속 시행

코로나19 여파로 경찰의 음주운전 일제검문식 단속이 중단된 가운데 제주에서 음주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만취 상태로 운전하거나 사고를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제검문 중단 이후 2개월간 40% 넘게 음주사고가 늘어나면서 제주경찰이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을 도입하는 등 선별적 음주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청 지침에 따라 지난 1월 29일부터 도로에서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일제검문식 단속을 중단했다.

대신 112신고나 취약시간대 순찰을 통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선별해 단속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선별 단속으로 변경한 1월 29일부터 이달 27일 현재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151건(면허정지 33건, 면허취소 110건, 측정거부 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기간(159건)에 비해 5%(8건) 감소하긴 했지만 음주운전자 중 72%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기간 음주사고는 67건으로, 전년 같은기간(47건)보다 42.5%(20건) 증가했다.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지만 부상자는 97명으로, 전년 동기(79명) 대비 22.7%(1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사고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의 접촉이 불가피한 일제 검문이 중단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밤낮으로 강화됐던 음주단속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선별 단속으로 바뀌면서 경각심이 낮아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지그재그형 단속'을 시행하는 등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그재그형 단속은 유흥가, 식당가 등 취약장소 주변 도로에 순찰차·콘라이트·안전경고등 등을 활용해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차량 서행을 유도하고 차로 이탈·급정거 등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자치경찰과 주1회 합동단속 외에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점프식 이동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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