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여만 가구에 1인 40만서 4인이상 10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소득변화 없으면 제외 정부 지원 중복 가능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중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자 여부에 상관없이 제주형 생활지원대상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중복혜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규모는 변할 수 있지만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부터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가족 100만원까지 차등을 두고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제주도는 전국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소득 분포가 전국 평균에 비해 낮기 때문에 제주 소득하위 70% 가구, 20여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관계기관과 실무 협력 체계를 논의해서 빠르면 오는 8일 구체적인 결정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도는 긴급생활지원금 제외 기준도 명시했다. 급여 또는 건물임대료 등 소득이 코로나19 사태 전후와 비교해 유지되는 사람들이며,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이다. 코로나19 사태와 상관없이 균일하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제외된다.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구이며, 단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구 중에서도 소득이 급감해 생계가 위협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원 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라도 이에 상관없이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원하겠다"며 "즉 도민들중 정부와 제주도 모두 중복으로 코로나 19관련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일 제주도의 재난긴급지원금은 급여·임대료·기초생활보장 급여 수령자는 제외해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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