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대상자를 상대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5월 현재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인 대상은 성인 9명과 소년 1명 등 모두 10명이다.

이에 따라 제주보호관찰소는 오는 31일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해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자수 방법은 본인이 직접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되며 가족, 보호자, 학교 교사 등 관계인이 신고해도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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