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뤄진 제주시 레미콘공장 승인 철회처분이 재판을 통해 위법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행정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

레미콘공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세워 위법한 행정을 했다는 점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주변에서는 “민원만 제기하면 위법한 행정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도민들에게 심어준 사례”라며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일침.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