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업자에 지난달까지 신규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
원희룡 지사 기존 계획 변화 없으면 불허 입장 강조
시행자 제출기한 넘겨 6개월 연장 요청에 도 검토 중

오라관광단지. (자료사진)
오라관광단지. (자료사진)

5조원 규모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인 '제주 오라관광단지'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까지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사업자측은 제출기기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개발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기존 사업계획서를 배제한 사실상 원점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수립토록 결정했고, 도는 심사 결과를 사업자 측에 통보하면 지난 2월까지 새로운 계획안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도 지난해 11월 '청정제주 송악선언' 후속조치 3호를 발표하면서 기존 심의된 사업계획과 차별화되는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사업내용의 변화가 없다면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화룽그룹의 자회사인 JCC㈜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부지에 5조2180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3570실 규모의 숙박 시설과 쇼핑몰, 컨벤션 시설, 골프장 등 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7년 제주도의회 요청에 따라 제주도가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적격성과 자본조달 가능성을 검증했으나 2년간  진행된 심의에서 '미흡'판정이 나왔다. 

도개발심의위는 자본검증 결과 등을 감안해 새로운 사업계획서 제출 후 재심사를 결정한 것이다.

도와 개발심의위는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법절차를 거쳐 자본신뢰도와 사업내용 충실성 등을 심사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자는 제주도가 요구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넘겼지만 도에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6개월 이상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도는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 등까지 고려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자의 기한연장 요청에 따라 검토하는 상황이다.

사업자가 사업 추진의지를 밝힘에 따라 도는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