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에 제도개선 권고
섬지역 국가통계 마련 관리 제언

국민권익위원회가 섬지역 택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육지보다 평균 5배 비싼 제주지역 물류비 부담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추가배송비, 자동화물비 부과기준을 담은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제주권의 경우 추가 배송비는 2091원으로 내륙권 443원보다 5배 이상 비싸다.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하역서비스 자동화물비도 법적 근거와 원가산정 기준 없이 사업자가 관행적으로 책정·부과돼 섬 주민에게 과도한 물류비용을 청구하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섬 지역 관리, 지원체계가 용도지역, 인구수 등에 따라 정부 부처별로 달라 관리가 미흡하다고 국민권익위는 지적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섬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에 요금부과, 부담 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생활물류서비스 평가항목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해양수산부에 법령상 요금부과 근거가 불분명한 자동화물비 부과를 폐지하거나 하역서비스 제공, 노무·요금내역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내륙지역에 비해 과다한 배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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