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5개 요구
전국 16개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

제주를 비롯한 전국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7일 0시를 기해 총파업을 들어간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제주항 5부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이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5개 안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해 왔다. 

안전운임은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이다. 화물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과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부가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3년 시효로 도입돼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시행되는 일부 품목은 유가연동 적용으로 인상된 유가만큼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안전운임 적용받는 화물 노동자는 42만명 중 약 2만6000명에 불과하고 컨테이너, BCT에 국한됐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 안전운임 일몰 부칙 조항 삭제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것도 요청했다. 

또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는 이날 지역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결의문을 발표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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