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원산지 및 식품 표시 위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곳의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위반사항은 세부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5건(혼합판매 1건, 거짓 표시 2건, 미표시 1건, 표기 방법위반 1건), 식품 표시 위반 4건(거짓 표시 4건) 등이다.

이들은 모두 레드향, 고춧가루, 돼지고기 등의 정보를 거짓 또는 부당하게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서귀포 한 A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 50박스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하고 유통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B와 C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특히 제주시 지역 돼지고기 유명음식점인 D, E, F, G 등 4개 업체는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메뉴판에 표시했지만 특수부위는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D업체는 115.76㎏, E업체는 44.03㎏, G업체는 41.4㎏, F업체는 55.9㎏의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해당 업체들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는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적발사항을 통보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판매업체 간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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