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및 피고인 쌍방 항소
1심 징역 15년 선고 양형부당

제주에서 바둑을 두다 말다툼 끝에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및 5년의 보호 관찰 명령을 선고받은 60대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피고인도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 보목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와 바둑을 두다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이들은 같은 월세방 건물에서 각각 방을 얻어 생활해 왔으며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으로 A씨였던 점과 주거지에 누군가 침입하거나 방문한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징역 20년, 5년간 보호 관찰 명령,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재판 내내 "자고 일어나보니 죽어 있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심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