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 상고 기각 원심 유지…범행 실행자 징역 35년
항소심 강도살인 혐의 파기 직권 살인죄 적용…조력자 감형

제주지역 유명식당 대표를 청부 살해한 일당 주범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박모씨(56)와 공범 중 범행을 실행한 김모씨(51)의 상고를 지난 8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선고된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의 원심 형량이 유지된다. 앞서 김씨의 아내 이모씨(35)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후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고 이후 상고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 유명식당 대표 50대 A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2022년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한 주거지에서 둔기로 A씨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후 현금 491만원과 18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훔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주범 박씨는 김씨와 이씨에게 살해 대가로 해당 식당 지점 운영권 등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범행에 착수한 김씨는 이씨에게 A씨의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으며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위장 등의 살인 방식을 모의했다.

결국 주거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하고 2022년 12월 16일 A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노려 범행했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박씨에게 무기징역, 김씨에게 징역 35년,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의 경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혐의를 살인죄, 절도 등으로 축소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씨와 김씨는 적용된 죄명만 달라졌을 뿐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으며 이씨는 강도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되면서 형량이 5년으로 줄어들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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